"확인"과 "심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해당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심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확인과 달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이 구조안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 좌측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종교시설 |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
16층 이상인 건축물 |
2. 특수구조 건축물
아래 건축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참조 필요
1. 배경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해 별도의 구조안전성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건축 위원회 심의기준(2015년 6월 1일 시행)에 특수구조건축물 및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허가 후 착공 전에 별도의 구조안전성에 관련된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2. 구조안전심의 대상 건축물
2.1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일부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 ·도"라 한다)및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1~3 생략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6 생략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2.2 구조안전심의 대상 건축물의 세부 분류
2.2.1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17. "다중이용 건축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2.2.2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
18. "특수구조 건축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국토교통부 고시] |
제2조(특수구조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 ·시공 ·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나.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다.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라. 합성 특수전단벽 마.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바. 철골 특수모멘트골조 사. 합성 특수모멘트골조 아.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자.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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