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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기준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얼마 전  규모 건축물의 지붕의 경량 지붕의 설치로 2층인 건축물이 되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어 구조안전확인 서류 중 구조안전확인서의 작성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었다. 건축사 분께서 사전에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의 검토 부탁을 하셨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적잖이 당황이 되는 일이 있었다.

 

 구조안전확인서(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는 건축구조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전문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관련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터무니 없는 값들이 사용이 되었다. 해당 문서는 작성이 된 후 관공서에 제출이 되는 중요 서류 중 하나일 텐데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검토되어 등재가 되는지가 의심이 되었다.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을 하려면 최소한 도면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해석 모델이 작성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관련 건축구조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 작성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나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를 하게 되었다.

 

■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구       분 대    상 관련 법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일반
건축물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인 경우 3층 이상)
2.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
목구조는 500㎡ 이상)
    (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중요도 특 또는 1에 해당되는 건축물
7.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이외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8.
특수구조 건축물 중 가, 다목의 건축물
9.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
구조 안전의 확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소규모
건축물
1. 2층이하이며 연면적이 500㎡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 2항의 3~9호에 미해당 건축물
   ex.
높이 13m 미만인 건축물...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범위 등)
구조안전확인
미대상
1.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되는 건축물
2. 1
층이며 연면적 200㎡ 미만,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3. 1
층이며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인 경우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내진설계 확인서 구조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하며소규모건축물 경우 구조계산서는 제외하고 구조안전 내진설계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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