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네일 리스트1 예시
와이드패널 예시
스킨 옵션으로도 첫화면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Whatever 스킨은 [로고 이미지, 목록 더보기, 레이아웃 타입, 컬러 타입, 리스트 타입] 다섯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게시물이 존재할 경우 아래에 최신순 4건이 배열됩니다
-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얼마 전 규모 건축물의 지붕의 경량 지붕의 설치로 2층인 건축물이 되어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에 포함되어 구조안전확인 서류 중 구조안전확인서의 작성이 요구가 되는 사항이었다. 건축사 분께서 사전에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의 검토 부탁을 하셨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며 적잖이 당황이 되는 일이 있었다. 구조안전확인서(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는 건축구조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전문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관련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작성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터무니 없는 값들이 사용이 되었다. 해당 문서는 작성이 된 후 관공서에 제출이 되는 중요 서류 중 하나일 텐데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검토되어 등재가 되는지가 의심이 되었다. 구조안전확인서를 작성을 하려면 최소한 도면.. 더보기
-
구조안전심의 대상 건축물의 판별 "확인"과 "심의"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해당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심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확인과 달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이 구조안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좌측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더보기
-
CSENG Brochure (update 2024.01.23) 더보기